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한전 간부 A씨(55)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벌금 9000만원과 추징금 4213만4400원을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직무와 관련 수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며 "업체 관계자에게는 처남 등에게 43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수한 뇌물 액수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고, 공기업에 대한 사회 신뢰를 현저하게 훼손했다"며 "특히 A씨가 감사원의 조사를 받게 되자 업체 관계자 등에게 자신이 원하는 진술을 부탁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는 정황까지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한전의 모 지사 지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업체 관계자에게 태양광발전소 시공의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부인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는 등 3213만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 과정에서 처남 명의의 태양광발전소를 저가에 시공받도록 하는 등 가족과 지인에게 업체 관계자가 수천만원의 뇌물을 공여하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고 있다.
한편 A씨 등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관계자 B씨(45)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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