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에어 면허취소 논란을 일으킨 외국인 등기이사 위법재직 사례가 아시아나항공에서도 확인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항공과 진에어의 사례가 다르다는 입장이다.
10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2004년 3월24일부터 2010년 3월26일까지 약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에 미국 국적인 박모씨가 이름을 올렸다. 재미교포인 박씨는 2000년대 중반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한 사업가로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지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항공법상 외국인이 국적 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하는 것은 불법이다. 항공사업법 9조와 항공안전법 10조에는 외국인이 국적항공사 등기이사로 재직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는 면허취소 위기에 놓인 진에어와 동일한 사례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010년부터 6년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것이 문제가 됐고 국토부는 면허취소 여부를 논의할 청문회를 준비 중이다.
진에어 사례만 놓고보면 아시아나항공도 면허취소를 논의해야 하지만 국토부의 생각은 다르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와 달리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 국토부 측은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진에어 논란 당시 항공사 외국인 이사 재직여부에 대한 전수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이라며 “이에 대해 법률 검토를 받았지만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2012년 이전의 구 항공법에서는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 시 면허취소 외에 영업정지 등 다른 재량사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측은 “사외이사는 경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사외출신의 이사로 항공법상 외국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아시아나도 외국인 등기이사 ‘논란’… 진에어와 다른 점은?
이지완 기자
|ViEW 1,757|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