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사 직원이 허락 없이 개인적인 용도로 법인카드를 사용하다가 들켰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51.1%가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라고 답했다. 이어 ‘경고한다(25.9%)’, ‘시말서를 제출하도록 한다(19%)’, ‘감봉한다(3.2%)’, ‘해고한다(0.5%)’ 순이었다. 기타로는 ‘아직 적발되지 않은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법인카드 사용 범위는 어떻게 될까.
인사담당자 10명 중 8명은 ‘제한 금액 –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79.7%)’이라고 답했다. ‘무제한 금액 – 업무용으로만 사용 가능(16.3%)’, ‘제한금액 – 사적으로 사용 가능(4%)’ 순이었고 ‘무제한 금액 – 사적으로 사용 가능’이라는 답변은 0%였다.
한편 법인카드 관리 방법으로는 ‘회사 중앙 관리(70.6%)’가 가장 많았고 ‘개인 관리(14.4%)’, ‘팀별 관리(13.1%)’, ‘본부별 관리(1.6%)’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로는 ‘임원진만 소유’라는 답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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