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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을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끌고 다니며 집단폭행하고 성추행한 10대 가해학생 7명이 구속됐다. 이는 미성년자임에도 폭력의 잔혹성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서울북부지법 김재근 영장전담판사는 공동폭행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관악산 집단폭행 사건 피의자 10명 중 7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재근 판사는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서 나타난 정황에 비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고 도망할 염려가 있는 등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지난 12일 경찰은 이번 집단폭행 사건에 연루된 가해학생 10명 중 적극가담자 7명에 대해 공동폭행 및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지난 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관악산 폭행사건 피해자 친언니 A씨는 "가해자들도 자신들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이 가볍다는 것을 안다"면서 "잘못한 건 처벌을 제대로 받아야 되는데 미성년자라고 해서 처벌이 제대로 안 된다는 사실이 안타깝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화가 많이 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관악산 여고생 집단폭행은 피해자가 가해 학생 중 1명의 남자친구와 만난다는 이유로 지난달 26일 밤부터 27일 오전 3시쯤까지 서울 노원구 인근 노래방과 관악산 등지로 A양을 끌고 가 집단으로 폭행하고 성추행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