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7일, 오늘부터 가맹본부의 법위반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 또는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가 시행된다. 다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가맹본부 및 그 가맹본부의 임직원으로서 해당 위반행위에 관여한 사람은 제외한다. 
또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작년 9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6대 과제 중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방안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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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가맹금예치 위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위반, 가맹금반환위반, 가맹계약서 제공 및 필수기재사항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위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위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 등 18개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신고포상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위반에 해당하는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위반이 되는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