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포상금 지급한도는 과징금 부과건의 경우 최고 5억원, 최저 500만원이며, 과징금 미부과건의 경우 최대 500만원으로 설정하였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작년 9월 공정위에서 발표한 가맹거래 공정화를 통한 가맹점주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맹시장 조성을 목표로 발표한 6대 과제 중 가맹점주 피해방지수단 확충방안 중 하나였다.
신고대상이 되는 가맹본부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로 가맹금예치 위반, 정보공개서 및 인근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위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위반, 가맹금반환위반, 가맹계약서 제공 및 필수기재사항 위반, 불공정거래행위, 부당한 점포환경개선 강요 금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금지, 보복조치의 금지, 광고·판촉행사 관련 집행 내역 통보 위반,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위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위반 등 18개로 가맹사업법에서 정한 가맹본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다.
윤성만프랜차이즈법률원의 윤성만 가맹거래사는 “아직도 많은 가맹본부가 신고포상금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 이유로 허위·과장된 정보제공위반에 해당하는 특정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정보공개서 제공위반이 되는 숙고기간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를 쉽게 볼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신고포상금제의 시행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조정을 통해 가맹사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더욱 엄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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