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발생 4년3개월 만에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희생자에 대한 위자료로 2억원을 책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19일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유가족 354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은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 채 긴 시간 동안 공포감에 시달리다 사망했다"며 "유족들도 엄청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해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 성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희생자 2억원, 친부모 4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이어 "현재까지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책임 소재 및 배상과 관련한 분쟁이 계속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가 사회에 미친 영향이 중대하고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의 필요성이 크다. 다른 일반적인 사고와 달리 특수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미 국가 배상금을 수령한 유족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 성금이 전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는 희생자 2억원, 친부모 4000만원 등으로 정했다.
앞서 유족들은 지난 2015년 9월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세월호 특별법에 따른 희생자 기준 1인당 약 4억원의 국가 배상을 거부하고 소송에 참여했다.
이후 소송 참가자가 늘고, 사건이 병합되면서 당초 103억원이던 청구금액은 지난 3월 청구 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에 따라 1000억원 상당으로 늘어났다. 이는 희생자 기준으로 1인당 10억원 내외 수준이다.
유족들은 소송을 낼 당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의 한 방법으로 정식 소송을 택하게 됐다"며 "가족들이 국가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법원에서 직접 하고 참사의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뜻"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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