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이 국내 항구를 드나든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부의 대처 의지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대되고 있다.
정부는 북한산 석탄 9000여톤이 지난해 러시아를 경유해 인천과 포항으로 국내에 반입된 사안과 관련 수입업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중이다. 북한 석탄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로 금수 품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만, 해당 사안은 수입업체가 정식으로 신고서를 제출한 것이어서 이를 정부가 방조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문제는 북한산 석탄 운반 선박들이 여전히 국내 항구에 별 문제 없이 드나들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이를 막을만한 뚜렷한 대책도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을 억류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브리핑에서 "안보리 결의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합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가 진행중이고 필요한 경우 처벌도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합리적인 근거'를 아직 파악하지 못한 것이냐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도의 문제가 있다"며 "이미 억류된 선박 중에는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는 등 굉장히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안보리 결의안이 아니더라도 남북교류법에 따라 모든 북한상 물품은 반입이 금지돼있음에도 정부의 대책 마련 움직임이나 의지는 보이지 않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지난 17일 기자들과 자리에서 "석탄은 러시아산인지 북한산인지 원산지를 구별하기가 특히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북한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지리적 특성상 도 이러한 위험성에 노출된 것도 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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