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 연말까지 어린이집 등원차량의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Sleeping Child Check)를 도입한다.
24일 보건복지부(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근절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앞서 지난 20일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어린이집 사고를 거론하며 "완전히 해결할 대책을 세워 보고해달라"고 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사고는 경기도 동두천시의 어린이집에서 네살 아이가 등원차량에 갇혀 숨진 일이다. 등원차량의 운전자와 동승 보육교사는 잠을 자던 아이를 발견하지 못했고, 차량에 방치된 아이는 결국 숨졌다.
이 사고 다음날 서울시 강서구의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11개월 영아를 재우기 위해 이불을 씌운 뒤 눌러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다.
이에 복지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 시동을 끈 후 맨 뒷좌석의 벨을 눌러야만 경광등이 꺼지는 이른바 '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를 연말까지 도입한다. 뒷좌석에 앉은 아이를 확인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시동을 끈 후 스마트폰으로 차량의 NFC(근거리 무선통신) 단말기를 태그하는 방식, 아동의 가방에 또 다른 근거리 무선통신인 비콘(beacon)을 부착해 학부모에게 알림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도 검토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등원차량 맨 뒷좌석의 확인 의무를 부여할 것"이라며 "다양한 방식 중에서 비용 효과성, 기술 안정성, 교사의 업무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식을 채택하고,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등원차량과 별개로 모든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의 어린이집 출입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시스템도 도입한다. 사물인터넷 기술을 적용한 이 서비스가 도입되면 자녀의 등·하원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지침과 행정지도로 제도개선에 나선다. 이후 법률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법에는 어린이집 등원차량의 선팅을 제한하고 관련사고 발생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다.
특히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 즉시 시설폐쇄를 가능하게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적용범위에 통학차량 사망 사고를 포함한다. 지금은 적용범위가 중대한 아동학대 등에 한정돼 있다. 제재를 받은 원장은 5년간 자격을 정지한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최근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사망사고에 대해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고,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한다"며 "이번 대책을 통해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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