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전 충남지사(53)로부터 성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김지은씨(33)가 이같이 말하며 “(안 전 지사 측) 증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했다”고 호소했다.
27일 서울지법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조형구)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공개진술에 나선 김씨는 그동안의 고통을 내뱉으며 안 전 지사로부터 받은 피해를 증언했다.
김씨는 "마치 제가 (안 전 지사를) 더 좋아해서 유혹했다고 하고 '마누라 비서'라는 단어까지 붙여가며 증인들은 의도적으로 거짓 증언했다"며 "저는 단 한 번도 안 전 지사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품어본 적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사님은 그저 지사님이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김씨는 안 전 지사를 '자신이 가진 권력을 너무나 잘 알고, 이를 이용한 이중인격자'라고 주장했다. 김씨는 "피고인은 차기 대통령으로 추앙받는 위세와 권력을 이용해 성을 착취했다"며 "그는 '내가 그렇게 잘 생겼니', '난 섹스가 좋다', '난 어떤 여자와도 잘 수 있다'며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안 전 지사를 '괴물'이라고 표현한 김씨는 "피고인은 마지막 범행일인 2월25일 저를 불러 사과하면서도 '결국 미투하지 말라'는 압박을 가하며 또다시 성폭행했다"며 "피고인에게 '당신은 명백한 범죄자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죗값을 받아라'고 말하고 싶다"고 전했다.
김씨의 변호인도 "안 전 지사는 담배나 술로 김씨를 유인해 간음했다"며 "거절의사를 표현해도 묵살당한 '권력형 성범죄'"라고 재판부에 피력했다.
이어 "안 전 지사 측은 '스마트하고 주체적인 여성이라면 성폭력을 거절하면 되는 게 아니냐'고 주장하지만, 항공사 직원들도 오너일가에게 폭행과 갑질을 당하고도 피해를 말하지 못한다"고 반박하면서 "재판부가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혀달라"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30분부터 오후 재판을 열고 결심공판을 이어가기로 했다.
한편 이날 30분에 걸쳐 김씨의 공개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안 전 지사는 피고인석 의자를 돌려 등진 채 바라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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