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살인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공소사실 중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를 주장한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상해 고의는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김씨 측 변호인의 국민참여재판 요구를 받아들였다. 건물주 이모씨(60)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이씨 두사람은 2016년 서울 종로구 서촌의 궁중족발 건물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었다. 김씨는 2009년 보증금 3000만원에 월세 263만원으로 계약했다가 2015년 5월 월세를 297만원으로 인상해 재계약했다.
같은 해 12월 건물을 새로 인수한 이씨가 퇴거를 요구하면서 보증금 1억원·월세 1200만원을 요구하자 충돌이 시작됐다. 궁중족발 사건은 사회적 파장이 커지며 현행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운동으로 번지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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