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면세점/사진=머니투데이DB
정부가 면세점 특허에 관한 진입 장벽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에서 '면세점 특허 갱신 및 신규 특허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을 올해 추진할 세법 개정 과제로 명시했다.

현재 대기업은 면세점 특허 기간(5년)을 갱신할 수 없고 중소·중견기업은 1차례만 갱신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는 면세점 운영 기준이 완화되고 진입 장벽도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특허는 대기업의 경우 면세점 본연의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상황이어야 발급된다. 전국 시내 면세점에서 외국인 매출액과 외국인 이용자가 전체 50% 이상을 차지하고 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보다 30만명 이상 증가하는 등의 경우에서다. 중소·중견기업 신규 특허는 지역 활성화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서울을 제외한 지방에 허용한다.

기재부는 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대상과 금액을 내년에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중 현금으로 지원하는 예산은 3조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편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