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계약 업무처리 지침’을 각 공공기관 및 공공발주기관에 하달했다.
우선 시공업체가 야외작업 등을 실시할 경우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휴게시설 확보와 물·소금 등을 반드시 비치하도록 했다.
폭염으로 작업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면 발주기관이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하고 정지된 기간은 계약기간을 연장하도록 했다.
계약기간을 연장하면 시공업체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계약금을 증액해 추가비용을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도 지침에 담았다. 또 공사가 지체되더라도 폭염으로 인한 지연기간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이 지체상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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