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 /사진=뉴스1

김동수 전 공정거래위원장(63)이 퇴직자 재취업 특혜의혹과 관련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일 오전 10시 김 전 위원장을 공정위 직원의 불법취업 등 사건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의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김 전 위원장은 역대 위원장 중 세번째로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위원장은 3일 오전 9시30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관행처럼 이뤄진 것인지' '이런 사안을 보고 받은적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조사실로 향했다.


김 전 위원장은 2011년 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재임하던 중 퇴직 간부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기업에 압력을 넣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위 간부들이 대기업과 유착관계를 형성하고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퇴직 후 직전 5년간 본인 업무와 관련있는 기관·기업에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