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부산, 인천남구 등은 '1년 이상 거주·사용하지 않는 주택'의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미분양주택이 아닌 노후주택이 대상이다.
올 2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 지자체장 권한으로 빈집 실태를 조사하고 철거와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된 것이 계기다.
서울시는 산하기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빈집 담당부서를 만들기로 했다.
부산시와 인천남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부산은 진구·남구·영도구·북구·사상구 등이 빈집 밀집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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