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상가건물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총 72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18% 증가했다. 이 중 권리금 관련 안건은 36.8%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임대료 조정(15.0%), 계약 해지(13.5%) 순이다.
서울시 상가임대차 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에서는 계약 해지(15.4%), 권리금(15.3%)이 1~2위를 차지했다. 상담센터 진행 건수는 지난해 1만1713건, 올 상반기 8063건으로 전년동기대비 38% 급증했다.
임영희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서에 권리금을 명시하지 않으면 원래 음지에서 거래되던 것이라 항상 분쟁의 소지를 갖는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겪는 상가세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무료 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변호사 등 전문가가 현장 답사 후 법률 검토를 해 조정과 합의를 도와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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