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17일 진에어의 국제항공운송사업면허를 유지토록 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벼락 갑질' 논란으로 불거진 진에어의 불확실성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토부는 면허취소자문회의와 국토부 내부논의를 거쳐 진에어의 면허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기 위해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처럼 면허유지를 결정한 배경은 1900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의 고용불안을 염려해서다. 면허취소 후 항공사 인수와 고용승계책을 내놓는다고 해도 현재 상황에선 무리가 뒤따르기 때문.
아울러 결격사유가 해소된 사안을 소급 처벌하는 부분도 월권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도 배경이다. 조 전 전무가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시기는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다. 이미 면허취소 사유가 해소돼 국토부 법리검토에서도 소급적용은 어렵다는 의견이 나왔다.
다만 국토부는 갑질논란 등 진에어 등에 불거진 문제해소를 위해 진에어 측에 유사상황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을 받아 위반 시 추가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한편 외국인 위법이사 재직으로 진에어와 함께 면허취소가 검토된 에어인천도 면허유지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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