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진에어

항공학계에서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등기임원 관련 규제가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경쟁해 국내 항공산업의 한층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능력 있는 외국인 임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17일 자문회의를 통해 진에어에 대한 면허취소를 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학계에서는 이번 국토부의 결정을 환영했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소정의 패널티는 있지만 국토부가 이번 판단은 제대로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특히 허 교수는 이번 진에어 사태를 계기로 외국인 임원 관련 규제를 손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우리나라만 독특하게 막아놓고 있는 외국인 임원 규제를 손봐야 한다”며 “글로벌 비즈니스에서 필요인력을 써야하는데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다. 이번 사태가 세계적 흐름에 맞도록 관련 법을 수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등기임원을 한명도 못 쓰게 하는 곳은 없다. 현재 국내 항공사들 중에는 비등기임원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항공산업의 경쟁력 발전을 위해서는 CEO 등도 외국인을 선임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