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당 순손익 가치(증여일 직전 3개년의 주당 순손익액을 가중 평균한 가액÷10%)와 1주당 순자산 가치(증여일 기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주당 순자산 가치 평가액) 비율을 3대2로 가중 평균한 금액이다.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 비율은 전체 자산 가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부동산 과다 법인에 해당하며 1주당 순손익 가치와 1주당 순자산 가치를 2대3의 비율로 가중 평균한 금액을 보충적 평가액으로 본다. 평균가액이 1주당 순자산 가치의 80%보다 낮을 때는 1주당 순자산 가치에 80%를 곱한 금액을 비상장 주식의 가액으로 한다.
또한 비상장 중소기업의 주주와 특수 관계자의 주식은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의 일정률을 할증하도록 규정한다. 최대 주주의 보유 주식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않을 경우 낮은 세부담으로 경영권이 이전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대기업의 주식을 50% 초과 보유할 경우 할증률은 30%이고 50% 이하 보유 시 할증률은 20%다. 중소기업 주식을 50% 초과 또는 50% 이하 보유할 경우 각각 15%, 10% 할증해준다.
예외 조항도 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 시행령 53조에 따르면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로 주식을 전부 매각한 경우 ▲사업 개시 3년 미만의 법인으로 회계기준상 영업이익이 매년 0 이하인 경우 ▲상속∙증여세 신고 기한 이내에 평가 대상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사업 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 연도부터 계속해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 평가액에 할증하지 않기 때문에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아울러 자신이 보유한 주식이 중소기업인지, 할증이 배제되는지 살펴봐야 한다. 주식 증여 시 할증률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올해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만 내년에는 회사가 규모가 더 작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할증률이 적용되지 않아 증여세 부담액을 상당 부분 낮출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의 비상장 주식은 사업 개시 후 3년이 지난 후 증여 시 최대치(순손익 가치와 순자산 가치를 3대2로 가중 평균한 가액, 순자산 가치의 80%)로 평가된다. 올해 사업을 시작했으면 2020년 말까지 적용되지 않아 평가액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지만 주식이나 부동산 등 비율이 80%를 초과하면 순자산 가치로 평가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이밖에도 주식의 순손익 가치가 순자산 가치 대비 매우 높으나 사업 개시 후 3년 미만인 중소기업은 순자산 가치로 평가되므로 사업 개시 후 3년 내 미리 비상장 주식을 사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상당 부분 절감할 수 있다.
과거에는 꾸준히 이익이 발생했으나 올해 순손익 가치가 크게 감소하는 경우에는 순손익 가치가 감소한 해의 다음 연도에 비상장 주식을 증여함으로써 증여세를 절감할 수 있다.
☞ 본 기사는 <머니S> 제555호(2018년 8월29일~9월4일)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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