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시에 따르면 토목·건축·방재 등 관련분야 경험자로 구성된 안전어사대원은 올 하반기부터 20명이 활동하고 내년부터 60명으로 확대 운영된다.
이들은 5개 권역으로(동서남북·도심권) 나눠 건설현장 근로자들의 안전모, 안전고리 착용여부, 안전발판 설치 등 건설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 단속한다.
서울시는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시정명령, 공사 중지, 과태료 부과 등에 나선다. 또 올해는 공사장 위주로 단속하고 내년부터는 민간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등 관련법령 준수 여부 위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 산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들과 서울시내 건설업 재해자수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중소 건설현장 추락재해 예방 집중홍보와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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