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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1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황모(54)씨에게 징역 5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3월21일 황씨는 준비한 흉기로 친구 A씨의 배와 왼쪽팔을 찔렀다. A씨 사무실을 찾아갔던 황씨는 문이 잠겨 있어 수차례 문자를 했으나 답장이 오지 않자 화를 참지 못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부상을 입은 A씨는 사무실에 있던 다른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고 황씨는 그 자리에서 도망쳤다. 황씨와 A씨는 어린시절부터 친하게 지낸 죽마고우였지만 이번 사건으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황씨 변호인 측은 재판에서 2011년부터 우울증·불면증 진단을 받은 상담 내역과 약물치료를 바탕으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황씨가 미리 흉기를 준비한 점에서 계획성이 있었고 범행 상황을 명확하게 기억하는 점을 비춰볼 때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결정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고 방법이 위험해 피해자가 목숨을 잃을 뻔한 점을 보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했고 환경, 범행 이후 정황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