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이날 오후 3시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 예정이다. 이씨의 딸 이모양(15)의 선고는 그 직후인 3시10분이다.
이날 2심이 1심처럼 사형을 선고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법원은 이씨 선고를 하루 앞둔 지난달 22일 선고공판을 연기하기도 했다. 예정된 선고를 하루 앞두고 갑자기 연기한 결정에 대해 그만큼 사형을 선고할지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1심이 이씨에게 무기징역이 아닌 사형을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이씨가 풀려날 경우 다시 범죄를 저지를 우려 때문이다. 1심은 "가석방이나 사면 등의 가능성을 제한하는 '절대적 종신형'이 도입돼 있지 않기에 지금의 무기징역은 개인의 생명과 사회안전의 방어라는 측면에서 사형을 대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씨 측은 이런 1심을 반박하기 위해 항소심에서 지능과 성격에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검찰 측은 "지능지수(IQ)가 54라고 주장하는 분이 법정에서 논리정연하게 답하는 것을 봤지 않느냐"며 "극도로 잔혹한 범행이고 사후처리 방식 등을 보면 결코 정신병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항소심이 이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감형할 수도 있다. 2012년 수원에서 20대 여성을 살해한 오원춘씨도 1심에선 사형이 선고됐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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