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서울 동작구 옛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에서 상인들이 강제집행에 대비해 팔짱을 끼고 있다. / 사진=뉴스1 허경 기자
노량진 수산시장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이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또 다시 무산됐다.
수협은 6일 오전 9시10분께 노량진수산시장 구시장 상인들이 점유한 전체 판매자리와 부대·편의시설 294개소에 대한 명도 강제집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 집행관, 노무 인력 300여명과 수협 직원 200여명이 시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이전을 거부하는 상인들의 모임인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회'과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 등 400여명이 시장 입구를 막아섰다.


양측의 치열한 대치가 이어지던 끝에 1시간 만인 오전 10시20분께 결국 강제집행이 중단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상인들과 집행관의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수협은 앞서 지난해 4월5일과 올해 7월12일에도 강제집행을 했지만 일부 상인들의 반발에 막혀 무산된 바 있다.

수협 측은 추후에 재집행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수협 관계자는 "오늘은 이렇게 끝났지만 법원에 다시 강제집행을 요청해 재집행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구시장 상인측이 강제집행을 끝까지 막겠다는 입장이기 때문. 윤헌주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 공동위원장은 "구시장 일부 존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며 "신시장은 경매장과 판매시설이 상인들이 사용하기 어려운 구조다. 구시장은 미래유산이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