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김우수)는 6일 오후 이씨에 대해 사형을 선고한 1심 선고를 파기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씨가 피해자 유인부터 강제추행·살해·사체유기까지 일련 범행을 사전에 전체적으로 계획해 실행했다고 볼 수 없고, 살해 범행은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또 재판부는 "법원은 사형의 특수성과 엄격성, 다른 유사 사건 양형과의 형평성, 무엇보다 '이성적이고 책임감 있는 사람의 선택은 직접 부담해야 한다'는 형사법상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판결에 대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누리꾼 kt9***는 “사형이 가혹이라. 죄없이 죽은 피어보지도 못한 피해자는 뭐냐”라고 판결문을 비꼬았다. 해당 댓글은 17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하는 건 가혹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누리꾼 xia***는 “죽은 피해자만 불쌍한 나라”라며 판결에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당 댓글은 46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누리꾼 dawo***도 “이 나라에서 안심하고 살 수 있을까요. 법원이 흉악 범죄자를 보호하려고 하는구만”이라며 쓴소리를 날렸다. 해당 댓글은 800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씨는 지난해 9월30일 딸 이모양의 친구 A양을 집으로 불러 수면제가 든 음료를 먹인 뒤 추행하다가 다음 날 A양이 깨어나자 목을 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강원 영월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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