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서부경찰서는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관변단체장 A씨(60)를 구속하고, 시민 B씨(49)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1월쯤 ‘아들을 시청 공무원으로 취업시켜 주겠다’며 C씨를 속여 4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씨가 관변단체장인 A씨에게 아들 취업을 부탁하고, A씨는 자신보다 인맥이 넓은 B씨에게 다시 같은 내용의 인사 청탁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모 시장 특보와 형·동생하는 사이다. 임시직 두 자리가 있는데 1년 후 정식공무원이 된다”면서 대가로 ‘3000만원+α’를 요구했다.
A씨는 C씨에게 아들 취직을 위해서 4000만원이 필요하다고 속여 자신이 700만원을 챙기고, 3300만원을 B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결국 C씨의 아들이 시청에 취직하지 못하게 되자, 받아 챙긴 4000만원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B씨는 현금 1800만원을 A씨에게 돌려줬고, 나머지 금액은 이전에 A씨에게 빌려줬던 1500만원 상당의 채권을 없애주는 것으로 제안했다. A씨는 C씨에게 돌려줘야할 1800만원을 탕진했고, 오랫동안 돈을 돌려받지 못한 C씨는 지난 5월 A씨를 고소했다.
A씨와 B씨는 대부분 혐의를 인정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기관 채용을 빌미로 청년실업을 악용해 개인의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 등 생활적폐 비리에 대해서 엄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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