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대법원 기밀자료 불법반출 의혹 당사자를 고발해달라'는 검찰 요청을 거절하고 반출된 문서는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즉각 범죄 증거물 임의 회수는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지만 대법원 측은 문건 회수에는 근거가 있다며 회수 입장을 고수했다.
대법원은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낸 유모 변호사에 대한 고발 조치 등을 요청하는 서울중앙지검의 공문에 대해 7일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 6일 박근혜 전 대통령 '비선진료'를 받았던 김영재 원장 측 개인 소송을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해 유 변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다 기밀자료인 대법원 재판연구관 검토보고서, 대법원 판결문 초고 등이 반출돼 보관된 것을 발견했다.


하지만 해당 문건을 확보하려 청구한 별도 압수수색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검찰은 기밀문건 불법반출 의혹 규명을 위해 대법원이 유 변호사를 고발해줄 것을 정식 요청했다.

이 공문엔 '유 변호사의 행위는 범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판단되니 진상규명과 중대 불법 상태 해소를 위해 신속히 그에 대한 범죄혐의를 검토해 형사고발,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해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형사소송법 234조 2항은 '공무원이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때에는 고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에 "검찰이 이미 수사하는 사건에 관해 법원행정처, 나아가 대법원이 범죄혐의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고발 등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이어 "유 변호사가 보관한 문서 등은 보유여부를 확인 뒤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 같은 답변을 전달받고 즉각 "그 자료들은 수사 진행 중인 범죄의 증거물이고 이를 수사대상자의 과거 소속기관이 임의회수하는 건 증거인멸죄 성립 가능성 등 위법성이 있어 불가하다"며 "이러한 취지를 이미 행정처와 유 변호사 측에 수차례 전달했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건 유출의 범죄 성립 여부와 무관하게 해당 문건을 회수할 근거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게 회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