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홈쇼핑 등 TV 보험광고 개선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홈쇼핑사는 경품을 안내할 때 경품 가격이 3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조건을 충족해야만 준다는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 지금은 이런 사실을 방송 끝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하고 '가입 안 해도 상담 전 고객에게 증정'한다는 문구만 강조해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렀다.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도 본방송에서 제대로 알려야 한다. 보험금을 쉽게 준다는 인상을 주는 설명은 본방송에서 크게 하고 지급 거절 사유는 방송 말미(고지 방송)에 알아보기 어려운 깨알 글씨로 빠르게 지나가는 게 현재 방식이다.
금융위는 법령상 광고기준 이행 여부를 엄격히 들여다보고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보험사와 홈쇼핑사는 물론 해당 쇼호스트 등을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개선안을 살펴보면 먼저 고지방송의 방식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꾼다. 청약철회·품질보증 해지 안내, 고지의무 위반 시 불이익 내용, 계약 해지 시 환급금 안내 등 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필수적인 내용을 표시하는 문자 크기를 지금보다 50% 이상 키운다.
화면에 나오는 글자의 색깔도 구두 설명 속도에 맞춰 다르게 표시한다. 보험업법 시행령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제한 조건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는 보장 내용을 설명하는 음성의 강도·속도와 비슷해야 한다.
청약 철회권, 계약해지권 등 필수 안내 사항을 명확히 전달하도록 표준 문구를 마련한다. 표준 문구는 모든 보험·홈쇼핑사에 통일적으로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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