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은 12일 오후 1시52분쯤 서울 중랑구에 위치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다. 그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에 평창동 자택 경비 비용을 지불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에 해당한다.
경찰은 조 회장 소환에 앞서 서울 중구 한진빌딩 내 정석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정석기업 대표 원모씨와 직원 3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했다.
조 회장은 포토라인에서 “성심껏 수사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혐의 인정 여부와 회장직 유지 여부, 1년새 3번째 출석에 대한 생각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말할 시기가 아니다”라고 대답을 피했다.
경찰은 이번 조사에서 참고인들의 진술 내용과 압수물품 등을 근거로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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