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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경찰서는 14일 여고생을 성폭행한 뒤 숨지게 한 혐의(특수강간치사)로 고등학교 2학년 A군(17) 등 2명을 긴급체포한 가운데 '소년법 폐지'와 관련해 청와대 국민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A군 등 2명은 지난 13일 오전 2시10분쯤부터 오전 4시15분쯤 사이 영광군 한 숙박업소에서 B양(16)을 성폭행한 후 숨지게 한 혐의다.

이들은 경찰에 "숨진 사실을 몰랐다. 오전 4시 이후 숙박업소를 나왔다"고 진술했다. B양은 13일 오후 4시쯤 청소를 하던 모텔 주인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특별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부검을 통해 B양의 정확한 사인을 밝히고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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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슷한 사건이 잇따르자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년법 폐지' 청원글이 쇄도했다.
한 청원 게시자는 "소년법을 악용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다"며 "해당 법안을 폐지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청원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게시자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그 시작이 소년법 폐지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청원 게시자는 "소년법은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있는 법이다"며 "다만 더이상 법을 악용해 범죄를 일으키는 청소년이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소년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 소년법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소년범의 최대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성인과 달리 감형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