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김부선씨./사진=임한별 기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면 용서하겠다"

배우 김부선(57)씨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김씨는 28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명예훼손혐의로 이 지사에 대한 소장을 제출했다. 이 지사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와 언론 인터뷰 등에서 유포한 허위사실로 김씨가 정신적 피해와 일자리를 잃는 등 재산적 피해를 입었다는 내용이다. 김씨가 청구한 위자료는 3억원이다.

김씨는 이날 "저는 오늘 이재명 지사에게 당한 인격 살인과 명예훼손을 배상받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이재명은 저를 허언증 환자에 대마초 상습 복용자로 몰아붙였다"고 말했다.


김씨는 "저는 여배우라는 직업을 평생 명예롭게 생각하며 살아왔고 제 딸도 그 길을 따라왔으나 한 권력자와의 불행한 만남으로 저희 모녀의 명예는 땅에 떨어졌으며 저는 허언증에 마약중독자로 둔갑돼 일자리를 잃었다"고 말했다.

이어 김씨는 "이 지사는 재력과 명예에 경기도지사라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다음의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 땅에 정의가 살아있다면 저희 모녀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씨는 이 지사에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국민에게 진실을 알린다면 용서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씨는 강용석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후 지난 18일 서울남부지검에 이 지사를 상대로 공직선거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김씨는 이 지사와 자신이 과거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는 반면 이 지사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 지사 측 '이재명 캠프 가짜뉴스 대책단'이 올 6월 김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김씨는 지난 14일 경기 성남시 분당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