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장흥 통합의학센터 건립공사 등과 관련해 지난 2015년 8월 통합의료센터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면서 유사 특허 및 공법의 제품이 다수 있는데도 부당하게 A업체와 3억7200만원의 수의계약을 했다.
또 2016년 7월 박람회 경과조성 공사를 B건설과 3억7000만원에 계약하면서 설계자문으로 참여한 C의 특허를 설계에 반영하고 메인 조형물 제작(2억5900만원) 등을 부당하게 하도급하다 전남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이뿐만 아니라 2015년 부터 지난해까지 장흥의 한 부잔교 건기공사는 분리 발주를 해야 하는데도 부잔교와 일루미네이션 설치공사를 D 구조물 설치업체와 3회에 걸쳐 8200만원 통합발주했다.
또 이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전기공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2015년부터 2018년까지 통합 발주가 가능한 농로포장공사와 용배수로 정비공사 등을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한 2000만원 이하 433개 소액공사로 지역 분할해 86개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장흥군은 지역 분할 등 수의계약 부적정으로 전남도로부터 주의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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