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세미나에서는 한국 거주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금융계좌 및 금융자산, 그리고 양국에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주식 등의 보유자산에 대한 해외금융계좌 보고의무(FBAR)와 해외계좌 납세의무 이행법(FATCA)의 주요 내용과 차이점, 양국의 해외계좌 신고제도에 대한 비교해설을 통해 명확한 이해를 도와줄 예정이다.
또한, 양국의 개정세법을 반영한 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대응전략, 국적 포기 관련 세무 가이드 등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양 국가의 세무 관련 사항도 함께 다루어 세무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에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세무 이슈를 강의할 이명원 회계사(미국 및 한국 회계사)는 국내 최대 회계법인인 삼일회계법인에서 다양한 경험을 거친 후 현재 미국 보스톤에서 회계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는 “이번 세미나에서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 미국 시민권(영주권)을 가진 자녀를 둔 분들이 양 국가의 세무신고에 대한 차이점과 신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더 나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고 하였다.
더불어 트럼프 정부 이후 미국 정부의 이민정책의 변화에 따른 시민권(영주권)의 포기와 갱신 등 시민권(영주권)의 취득과 유지와 관련된 법률, 영주권 취득 목적의 투자 방법에 대한 회사의 설립 절차 등 시민권자(영주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이민법 관련 주요 법률 부문은 미국 이민법 및 투자 전문가인 성기주 변호사가 강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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