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8·2부동산대책을 통해 지정한 조정대상지역은 수도권 주요 지역이 대부분 포함됐으며 대출과 세금, 청약에서 제약을 받는다.
반면 비조정대상지역은 규제에서 빗겨났다. 특히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6개월로 짧다. 계약 이후 6개월 이면 분양권을 사고 팔 수 있다. 이렇다 보니 투자자의 눈길이 쏠린다.
실제 지난해 말 김포에서 분양했던 ‘캐슬앤파밀리에 시티 2단지’의 경우 지난 2개월(7~8월) 분양권 거래 건수가 무려 256건에 달했다. 이 아파트의 실제 계약은 올해 1월3일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6개월이 지난 7월 초부터 분양권 전매가 합법적이다. 현재도 매수 문의는 많지만 전매 광풍이 분 이후 매물이 들어간 상황으로 전해진다.
올 초 부천에서 분양된 e편한세상 온수역의 경우도 분양권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계약이 2월20일 시작된 만큼 8월20일 이후부터 분양권 거래가 가능하다.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지 열흘 정도 됐지만 현재까지 10건이 거래된 상태.
경기도 부천의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 8·2대책 발표 이후 조정대상지역의 전매가 제한되면서 실수요는 물론 강남 등 광역 투자자들의 발길이 비조정지역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서울 접근성이 좋고 생활인프라가 잘 갖춰져 상승여력이 충분한 비조정지역에서는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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