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임한별 기자

10년 이상 끊임없이 제기된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질문에 법원이 5일 답을 내린다. 정치권의 의혹 제기로 검찰 수사가 이뤄진 적은 있지만 사법부가 이 문제를 판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을 연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 전 대통령의 아킬레스건으로 정치를 시작한 후 항상 이 문제에 부딪혔다. 그가 차명재산으로 갖고 있던 도곡동 땅을 팔아 다스를 설립했고 이 돈의 일부가 BBK로 흘러가 주가조작에 이용됐다는 의혹이 끊임없이 불거졌다.


2007년 8월17일 한나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 박근혜 당시 후보도 "도곡동 땅이 누구 소유인지 검찰은 이미 다 알고 있다"며 날선 비판을 했다. 이에 이명박 당시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이라며 맞섰다.

의혹이 지속되자 검찰도 다스가 누구 것인지 들여다봤다. 2007년 8월 검찰은 "도곡동 땅 중 이상은씨의 지분은 제3자의 것"이라면서도 그 '제3자'가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리고 그해 12월 '다스는 이명박의 소유로 볼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그럼에도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자 특검 수사까지 이뤄졌다. 이 전 대통령은 당선 직후인 2008년 1월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수사를 받았다. 그해 2월 특검팀은 "도곡동 땅의 소유주는 이상은·김재정씨로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아니다"며 의혹을 불식했다.

다스./사진=뉴스1 DB

10년이 지난 2018년, 이 전 대통령 재판의 핵심 쟁점도 '다스 실소유주'다.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소유했기에 회사 자금 349억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쓸 수 있었고(횡령), 삼성에서 다스 소송비 67억원을 받았다(뇌물)는 게 검찰의 주된 공소 논리다.
따라서 이 전 대통령의 횡령·뇌물 혐의는 다스가 그의 것이라는 전제가 필요하다.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가 아니라면 검찰의 공소 논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이번 재판의 분수령이 됐다.

양측은 1심 재판 내내 이를 놓고 치열하게 다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를 실제로 설립해 자본금을 조달했고 비자금 조성 내역을 보고받았으며 회사의 주요 결정에 개입했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다스의 실소유주는 형인 이상은 회장이라고 반박했다.


횡령·뇌물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양형기준상 이 전 대통령에겐 최소 징역 10년의 중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다스 소유주'에 대한 결론을 밝힌 후 이 전 대통령의 혐의에 대해 유·무죄를 판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