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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고 정리매매가 진행 중이던 코스닥 11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진행에 제동이 걸렸다. 법원이 파티게임즈와 감마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부당할 가능성이 있다며 절차 진행을 중단하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8일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5일 파티게임즈와 감마누가 거래소를 대상으로 제기한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머니S가 입수한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파티게임즈의 감사보고서에 대해 '중대한 오류'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특히 감사보고서에서 계정 숫자가 틀렸을지도 모르는 부분이 복수로 발견됨에 따라 감사 자체에 대한 의문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측은 감사인의 실수인지 회사가 제출한 자료의 문제인지에 대해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감마누의 경우 여러 자회사 등이 거래소가 부여한 개선기간 이후에 '적정' 감사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됐다. 거래소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은 권한을 지나치게 행사한 것이라는 게 법원의 결정이다.

반면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트레이스의 경우 현재 내부임원들의 소송전과 별도로 자산에 대한 근거가 없어 거래소가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아울러 법원은 위너지스와 C&S자산관리, 넥스지, 레이젠 등 총 5개사에 대해 상장 폐지 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 폐지 대상종목 중 일부에 대한 가처분 신청 결과가 상반됨에 따라 상장 폐지 결정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이 확인될 때까지 거래가 정지된다"며 모다와 에프티이앤이, 지디, 우성아이비 등 4개사에 정리매매를 중단한다고 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