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네이버 캡처

과거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 및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한 유튜버 양예원씨가 당시 성추행은 사실이며 학비를 벌기 위해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반대 측이 양씨가 먼저 촬영일정을 요구했다고 반박하면서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이날 오후 4시 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촬영자 모집책 최모씨(45)의 2회 공판을 열고 양씨와 또 다른 피해자 A씨의 증인신문을 심리했다.

이날 양씨는 “2015년 7월 학비와 생활비가 500만원을 구하기 위해 피팅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지만 첫날부터 수위가 높은 노출 촬영을 강요받았다”고 증언했다.


이에 최씨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양씨 증언의 진정성을 파고들었다. 변호인은 ▲양씨가 강제추행을 당한 이후 5회 더 촬영에 응한 점 ▲양씨가 먼저 정 실장에게 촬영일정을 잡아달라고 요구한 점 ▲최씨는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들며 양씨의 행동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양씨가 정 실장에게 보낸 '뭘요~유출 안 되게만 잘 신경 써주시면 제가 감사하죠'라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으며 '강제추행과 협박을 당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양씨는 흥분한 목소리로 "내가 가장 두려워한 것은 '사진이 유출되는 것이었다'며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의 심기를 절대 건드리지 않는 것이었고 정 실장과 연락이 되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마저 들었다"고 토로했다.


재판이 끝난 뒤 양씨 대신 취재진 앞에 선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쏟아지고 있다”고 호소했다.

양씨 측은 2차 가해에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일산동부경찰서에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모욕 혐의로 유튜버 1명을 고소했다”며 “다른 가해자에 대해서도 법적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양씨 관련 기사에는 양씨를 비난하는 댓글들이 줄을 잇고 있다. 특히 양씨의 학비발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누리꾼 bet***는 “평범한 20대는 학비를 그렇게 벌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해당 댓글은 1000여명의 동의와 20여명의 반대를 얻고 있다.
또 누리꾼 처***는 “학비를 꼭 그렇게 벌어야 했나. 추행 후에도 촬영을 잡으려고 했던데 상식적이지 않다”고 전했다. 해당 댓글은 1만여명의 동의와 600여명의 반대를 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