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는 17일 자회사인 케이알앤씨와 파산금융회사 등을 통해 채무조정을 약정하는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프로그램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지원하는 취업프로그램 안내,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계한 자금지원, 재기지원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수도권 소재 회사부터 시행된다.

예보 관계자는 "그동안 채무는 해결했지만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지 못해 또다시 '빚의 악순환'에 빠지는 개인이 많다는 점에 착안해 채무조정 이후 유관기관의 취업지원과 자금연계를 통해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신청대상은 파산금융회사 및 케이알앤씨의 연체채무자로서 본인의 재산과 소득수준은 전액 대출상환이 곤란한 경우다. 개인, 법인을 불문하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재산과 소득 등이 총 채무액보다 많은 채무자는 제외된다.

채무조정시 원금은 최대 60%까지, 이자는 전액 감면이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분할상환도 가능하다. 기초수급자,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소외계층은 원금이 최대 90%까지 감면된다. 파산금융회사 또는 케이알앤씨가 추심을 위임한 KTB·SGI·고려·우리·IBK 등 신용정보사의 전국 각 지점을 통해 접수를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