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가 지난 8월 3.3㎡당 1억원 넘는 24억5000만원에 거래됐다는 소문에 대해 조사한 결과 허위정보로 잠정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실거래 신고기간은 현행 60일로 만약 이 거래가 실제로 8월에 이뤄졌다면 이달 15일쯤 신고돼야 하는데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단 계약체결 60일 후라도 과태료를 내고 신고할 수 있으므로 확실하게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올 들어 서울 아파트값이 급등하자 일부 아파트단지에서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카카오톡 단톡방을 이용해 아파트 호가를 담합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
이런 담합이 시장을 교란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국토부는 최근 공인중개사법 개정을 추진, 시세조종 시도 등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행정처분이나 벌칙 규정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