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길대)는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등 혐의로 노모(2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고 18일 노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노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피의자가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워 입원치료를 받는 점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노씨는 지난 5월30일 새벽 12시36분께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 양지터널 안 4차로 도로에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하다가 마주 오던 조모(54) 씨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76%로 면허취소 수치였다.
이 사고로 택시 뒷좌석에 탄 승객 김모(38) 씨가 숨졌고 조 씨는 장기손상 등으로 현재까지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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