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생한 '서울 동덕여대 알몸남'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경기남부 일대 어린이집 등의 입구에서 나체 상태로 사진을 찍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음란물 유포 및 제작, 성폭력특별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침입 등 혐의로 유모씨(26)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유씨는 2015년 4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야간에 분당지역의 복합상가 내 어린이집과 키즈카페 등의 입구나 초등학교를 침입해 알몸 상태에서 자신의 신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사진 100여장을 찍고 이를 트위터 등 SNS에 올린 혐의다.
유씨는 SNS에 올린 자신의 음란사진을 보고 유씨에게 "성관계를 갖자"고 연락했던 이들과 만나 총 50회의 음란행위 동영상을 함께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다른 SNS 계정에서 노출 알몸사진을 본 후 호기심이 생겨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아울러 유씨는 자신의 SNS 계정에 알몸사진 등을 게시하면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받는 것에 흥미를 느껴 지속적으로 게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유씨의 알몸사진을 본 한 SNS 계정자가 지난 17일 신고함에 따라 신고접수 하루만에 유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씨가 올린 사진 중에서 범행장소로 보이는 곳에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보했고 CCTV 속 유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어 경찰은 해당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일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해당지역 상가나 편의점 등 곳곳에 탐문하기 시작했고 신고 이튿날 "유씨와 비슷한 사람을 봤다" 는 등의 시민 제보에 따라 현장으로 출동, 유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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