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에 강 변호사가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 대리인 역할을 수행해낼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강 변호사는 법정 구속되며 "항소하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9월13일 배우 김부선씨의 법률대리인으로 선임돼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고소사건을 맡고 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변호사 업무를 볼 수 있지만 이날 법정구속됨에 따라 앞으로도 김씨의 변론을 맡기는 사실상 힘들어 보인다.
일각에서는 강 변호사가 지난 8월23일 SNS에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짓에 불과하다"며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셔서 휴대전화 번호를 남겨주시면 연락 올리겠다"는 글을 남기는 등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이번 사건을 맡고 싶다는 뜻을 밝힌 만큼 대법원 판결 전까지 변론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강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을 경우 앞으로 5년간 변호사 영업을 못하게 된다.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변호사는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부터 5년간 자격이 정지되기 때문이다.
한편 강 변호사는 도도맘 김미나씨와 불륜설이 불거진 후 김씨 남편 조모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이를 취하시키기 위해 김씨와 함께 사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고 이날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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