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소년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17살 여중생 A양의 이모라고 밝힌 청원인은 청소년 범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글을 적는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밝힌 사건은 이렇다.
지난 8월 20일 A양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웃음과 장난기가 많아 친구들도 많던 A양은 뷰티 유튜브를 꿈꾸는 평범한 학생이었다.
비극은 한 휴대폰 앱에서 B군(18)을 만나면서 시작됐다. A양은 B군과 자주 연락을 주고 받으며 마음을 터놓는 이야기를 많이 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B군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한 A양은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처음 만난 날 B군은 A양에게 몹쓸 짓을 했고 휴대폰으로 몰래 사진 촬영을 했다. 이후 B군은 지속적인 협박으로 A양을 못살게 굴었다. 제발 그러지 말라고 호소한 A양에게 돌아온 말은 “딱히 니 감정 신경 안 씀”이었고 두려운 마음에 연락을 받지 않았다.
B군은 “사진 있으니까 XX줄게”, “인생 망친 거 축하해”, “IP우회해서 올릴거라 걸리지도 않을거야” 등의 협박성 발언으로 지속적으로 A양을 괴롭혔다.
그렇게 고통받던 A양은 짧은 영상을 남기고 스스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청원인에 따르면 B군은 초범이며 소년법으로 인하여 양형이 적용된다. 앙형기준은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벌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대법원이 정해 둔 범죄 유형별 형량 범위를 말한다.
청원인은 “피해자의 가족은 절대 피고인(B군)을 용서할 생각도, 합의할 생각도 없는데 피해자 가족이 원치않는 양형이라니 말이 되는 것이냐”며 “18살은 절대 어린나이가 아니다. 저런 언행과 행동이 어딜 봐서 애가 저지른 일이냐”고 울분을 토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남은 가족들도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면서 “피고인은 소년원에 다녀온다고 해도 창창한 20대. 대한민국은 피해자 인권은 없고 가해자 인권만 존재하는 건가”라고 일침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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