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수지 측 변호인이 ‘비공개 촬영회’ 스튜디오로 지목된 원스픽처 스튜디오의 명예훼손 소송과 관련 입장을 밝혔다.
오늘(25일) 한 매체는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원스픽처 스튜디오가 수지와 국가, 청와대 국민청원글 게시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법정에는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 변호인과 수지 측 변호인이 참석했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와의 조정 의사에 대해 “법률적으로 수지가 이번 행위에 대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했다”며 “원스픽처 스튜디오 측에 사과를 한 것 역시 법률적인 책임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수지 측 변호인은 “원스픽처 스튜디오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을 갖고 있지만 조정과 보상 등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수지와 이야기를 나눠보고 조정 등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유튜브 스타 양예원은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3년 전 피팅 모델 아르바이트에 지원했다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주장이 담긴 동영상을 게재했다. 양예원은 당시 서울 합정동에 위치한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을 하다 20여 명의 남성들로부터 강제로 성추행을 당했고, 당시 억지로 찍은 누드 사진이 한 포르노 사이트에 유출됐다고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이후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가해자를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게재되었고 수지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이를 지지하며 서명 인원수가 하룻밤 만에 10배가 증가하는 등 큰 파급력을 가져왔다. 하지만 이 청원 속 스튜디오는 양예원이 지목한 가해자가 아닌 사건 발생 후 다른 사람이 인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6년 1월 원스픽쳐 스튜디오를 인수했다는 이 씨는 양예원 사건과 자신은 무관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수지의 공개 사과에도 불구하고 수지와 박상기 법무부 장관 및 국민청원글을 작성한 시민 2명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수지는 사진촬영회 사건이 현재의 원스픽처 스튜디오와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사과하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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