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민속경기 ‘씨름’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가능성을 높였다.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대표목록(Representative List of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of Humanity)으로 등재를 신청한 '씨름'이 29일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Evaluation Body)의 심사결과에 따라 '등재권고'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기구는 신청 유산의 평가결과를 '등재'(inscribe), '정보보완'(refer), '등재불가'(not to inscribe) 등으로 구분해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에 권고하는데, 등재를 권고한 경우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그대로 수용된다.
이번에 '등재' 권고를 받은 씨름은 오는 11월 26일부터 12월 1일까지 모리셔스 포트 루이스에서 개최되는 제13차 무형유산보호 정부간위원회의 최종 등재여부가 결정된다.
씨름은 지난 2014년 남북이 공동으로 유네스코에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신청을 하려다 2015년 북한이 이를 단독으로 신청하면서 우리도 2016년 3월 따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신청했다. 북한의'씨름'도 이번 심사에서 등재권고를 받았다.
평가기구는 이날 "씨름은 한국인들에게 한국 전통문화의 일부로 인식되고 있고 다양한 연령의 보유자와 실행자들이 사회 및 지역적 배경, 성별에 관계없이 분포한다"며 "중요한 명절에는 항상 씨름 경기가 있어 한국인의 문화적 정체성과 긴밀히 연관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권고이유를 밝혔다.
유네스코 무형유산위원회 산하 평가기구는 이번에 총 40건의 대표목록 등재신청서를 심사해 29건은 등재권고, 9건은 정보보완, 2건은 등재불가로 권고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국빈방문을 계기로 오드레 아줄레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만나 '씨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에 남북 공동 등재를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다음달 열리는 정부간위원회에서 공동등재가 될지도 관심이다.
유네스코 협약에 따르면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남북이 기존 신청을 철회하고 공동등재 신청서를 다시 내야 한다. 이에 문화재청은 공동등재를 위해 북한과 유네스코 사무국과 논의를 거쳐 해결책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한국과 북한의 씨름이 모두 각각 등재권고를 받음에 따라 향후 공동등재 추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다만, 공동등재 추진을 위해서는 앞으로도 우리와 북한, 그리고 유네스코 사무국의 협의를 통해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은 19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최종 등재가 되면 총 20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북한은 현재 아리랑(2013년), 김치담그기(2014년) 등 2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씨름'이 다음달 등재되면 3종목의 인류무형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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