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업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방법원 재판부는 최근 웅진씽크빅 전 직원 19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등 임금 관련 소송에서 직원들의 손을 들어줬다. 웅진씽크빅이 지급하지 않은 19명의 임금은 1억6300만원 규모다.
1심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이들이 청구한 금액이 모두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채용 당시 이들이 퇴직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작성한 ‘부제소특약’은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이들은 웅진씽크빅 미래교육사업본부 관리국장과 홈스쿨사업본부 지점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선생님을 모집, 관리하고 이들을 통해 회원들을 모집,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했다.
미래교육사업본부는 북큐레이터(상담 교사)를 통한 방문판매 조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매출이 발생하는 부문이다. 이 사업부문은 회사 전매 매출 중에서 올 반기 기준으로 29.5%를 차지하고 있다.
이 사업부문은 매출증대에 따른 판매수수료(인센티브) 증가와 지역국 증대에 따른 임차료 증가, 북클럽 홍보비 증가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웅진씽크빅은 지난해 3월부터 미래교육사업본부장을 지난해 신승철 부사장에서 강윤구 전무로 변경했다.
박종렬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는 "관련 소송 금액이 크지 않을 경우 사업에 영향은 없을 것"이라며 "유사사례 등이 특정되고 물어줘야 할 금액이 크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해 웅진씽크빅 관계자는 "법원이 사업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 나온 판결"이라며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존중받는 개인, 부강한 대한민국’ 시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