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보험사가 의료자문 제도를 악용하지 못하게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이태규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보험사 의료자문은 지난해 9만2279건으로 지난 2014년(5만4076건) 대비 약 2배 늘었다. 
또한 의료자문을 바탕으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사례도 증가세다. 보험업계 전체 의료자문 의뢰건수 대비 보험금 미지급 비율은 지난해 49%를 기록했다. 이 비율은 2014년 30%에서 2015년 42%, 2016년 48%로 매년 늘고 있다.

의료자문 제도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거부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보험사는 지정의료인에게 자문안을 받고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보험사가 자문을 통해 진단명을 변경하는 등의 꼼수로 보험금을 미지급한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보험사가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의료자문 기관은 피보험자를 직접 면담해 심사해야 한다. 이는 의료자문기관이 보험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보험자의 병명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보험사가 보험금을 감액하거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그 근거가 되는 약관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이 의원은 "의료자문 제도가 환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기존 진료 자료만을 참고해 의견을 내기 때문에 보험사에 유리하게 심사될 우려가 크다"며 "의료자문 과정에서 환자인 피보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