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일 양심적 병역거부에 무죄취지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여호와의증인은 "역사적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1일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군과 무관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복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여호와의증인에 따르면 현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재판이 진행 중인 신도는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된 210명을 포함해 총 930명이다. 지금까지 하급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무죄 판결이 총 118건 있었다.
앞서 대법원은 이날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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