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민갑룡 경찰청장이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을 둘러싼 부실수사 논란과 관련 "법리적으로 계속 논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민 청장은 2일 오전 2019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인화 민주평화당 의원이 경찰의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지난달 4일 경남 거제에서는 쓰레기를 줍던 50대 여성이 생면부지 20대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상해치사 혐의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살인 혐의로 박씨를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법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희는 일단 1차 수사단계에서 고의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검찰은 고의성을 인정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만약 살인죄가 적용된다면 경찰의 신뢰가 떨어지는 일"이라며 "나중에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도 감안이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드리는 말씀이다. 비난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