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원 초과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낮았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이 오는 2020년부터 대폭 축소되는 데다 기준금리 인상을 비롯한 정부의 대출 규제도 강화돼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거주 여부나 기간과 상관에 없이 10년 이상 보유하면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를 최대 80%까지 깎아줬지만 오는 2020년 1월부터 매도하는 주택은 ‘2년 이상 거주’가 기준이다.
이에 따라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 장특공제를 적용해 1년에 2%씩, 15년 이상 보유시 최대 30%까지만 공제하는 등 혜택이 대폭 축소돼 고민이 깊어졌다.
여기에 그동안 기세등등하던 강남 아파트 값마저 한풀 꺾이고 마포·용산 등 강북 인기지역도 하락세에 접어들면서 비거주 1주택자는 주택 매도 여부를 놓고 시름하는 상황.
특히 강남은 참여정부 이후 양도세 중과와 종부세 도입 등으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커져 다른 지역에서 전세살이를 하며 강남아파트를 매수한 1주택자가 적지 않아 ‘팔지, 놔둘지’를 두고 이들의 선택은 쉽지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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