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의 도피생활을 도운 조력자를 파악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김관정 차장검사는 7일 “제3자의 도움이 없으면 8년간의 도피생활은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현재 다수의 조력자가 있으며 최 전 교육감의 친인척과 교육감 재직 당시 친분이 있었던 교육계 관계자들이 도움을 줬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거 당시 최 전 교육감은 인천 연수구 동춘동의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또 핸드폰과 체크카드 등을 사용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모두 제3자 명의였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최 전 교육감의 과거 행적을 파악하는 한편 도피를 도운 조력자에 대해 집중수사를 펼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계 인사가 무더기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검찰의 수사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6일 저녁 7시20분쯤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의 한 식당에서 검찰 수사관에 의해 검거됐다. 해당 식당은 최 전 교육감의 단골집이었으며 검거 당시 주문을 하고 음식을 기다리던 중이었다.
그동안 검찰은 최 전교육감의 친인척과 지인 등의 핸드폰과 카드사용 내역을 역으로 추적했으며 추적 3개월 만에 소재를 알아내는 데 성공했다.
최 전 교육감은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측이 교육청부지였던 자영고를 매입하는 데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2007년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특가법상 뇌물)를 받는다.
2010년 8월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은 9월 초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최모 교수(당시 57)와 돈을 전달한 백모 교수(당시 48)를 긴급 체포했다. 이 과정에서 최 전 교육감은 지인을 통해 검찰에 “자진출두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자신에게 돈을 건넨 최 교수가 구속된 2010년 9월10일 이후 최 전 교육감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검찰은 뒤늦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에 나섰지만 신병확보에 실패했다.
검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 전 교육감의 공소시효는 2023년 6월29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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