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윤창호 법을 추진중인 윤 군 친구들과 면담하는 모습. /사진=뉴스1
부산 해운대 인근에서 만취운전자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던 윤창호씨가 세상을 떠났다. 사고 소식이 전해진 뒤 정치권에서 ‘윤창호 법’까지 발의했지만 법 개정 전 피해자는 끝내 숨을 거뒀다.
윤창호씨는 지난 9월 부산 해운대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상태에 빠졌다. 당시 가해차량 운전자였던 박모씨(26)는 혈중 알콜농도 0.181%로 나타났다. 경찰은 현재 입원 치료 중인 박씨의 몸이 회복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윤창호씨는 전역 넉달여를 앞둔 상황에서 휴가를 나온 군인이었다. 사고 직전까지도 가족,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고인의 죽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그의 나이가 올해 22살, 아직 생을 마감하기에는 너무 이른 나이라는 것이다.


이 같은 사고 소식은 고인의 친구, 가족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게재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는 음주단속 기준 강화 및 음주운전 강력 처벌 등이 핵심인 윤창호법 추진에 앞장섰다.

윤창호씨는 사고 직후 2달여간 중환자실에서 버텼지만 끝내 눈을 감았다. 장례는 국군부산병원에서 부대장으로 치러질 예정이다.